화장품 제조업 등록으로 사업 확장 화장품 유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직판업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화장품 직판업자 등록보다 까다롭다. 서류준비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간 인테리어와 시설 준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는 탈의실, 계량실, 분주실, 충진실, 포장실, 세척실, 보관실 등 총 7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마다 화장품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이 있어도 설치해야 할 것은 꼼꼼히 살펴보고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협조를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실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원택 행정원은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고객을 위한 화장품제조업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전문 행정관인 오원택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