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청이 지원하는 소외계층 지역난방비 지원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알려드립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지역난방비 지원 받아보세요! 빨리 신청하세요 당신이 할 경우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www.energyv.or.kr)


3. 내 집은 어디에서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ㅇ 도시가스 : 지방도시가스사업자
ㅇ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거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외 거주 → 가구 소재지 시·군·구의 사회복지관
*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목록은 집단에너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세대별 난방방식을 확인하시고 지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난방의 주 연료인 LNG 가격 상승으로 난방단가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안정 등 난방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나마 지난 동절기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공기업(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지역난방 공급업체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일부 공급지역 제외) 대안 , ‘다음 상류층’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초본상 신청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자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23.1.23~2023.02.) 내 전입 및 퇴거 세대의 경우, 해당 월의 1/2 이상 거주자는 해당 월(1개월)분의 난방비 전액을 납부하고, 사례의 1/2 미만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거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지원대상 여부는 세대가 속한 시·군·구사회복지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관 대표번호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6.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간은?
□ 202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개월간 난방비.
□ 청구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에 사용한 세대 난방비는 다음달 관리비 청구서에 반영되므로 ‘2023년 2월부터 3월 23일까지'(1/2월 사용) )은 지원 범위입니다. 안돼.


7. 내 거주지가 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공급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민간지역난방사업자 공급지역 난방비 소외계층 지원 대표번호(02-6959-8948, 02-2088-7197)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
□ 거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지원대상 여부는 세대가 속한 시·군·구사회복지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관 대표번호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9.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에서 얼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1월 23일~’ 2월 23일 기간 동안 에너지 이용권을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이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난방비 지원금액은 지원기간(2개월) 동안 사용한 에너지이용권과 집단에너지협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최대 592,000원 한도.
10.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2월’
11.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입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592,000원(에너지이용권 포함)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에 실제 거주한 자에 한함.


12. 지원기간 동안 사용된 난방비가 592,000원 미만입니다.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까?
□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해 드립니다.
□ 난방비에는 기본료, 사용료, 급탕비, 공동난방비가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23.1~’23.2)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포함한 세대 난방비가 592,000원 미만이더라도 최대금액인 592,000원과 실제 난방비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아니다. (예제 1 및 예 3 참조)
☞ (난방지원한도 592,000원 - 에너지이용권 304,000원 = 잔여한도 288,000원) 200,000원 지원
☞ (난방지원한도 : 592,000원 - 에너지이용권 : 304,000원 = 잔여한도 : 288,000원) 288,000원 지원
☞ (난방지원한도 : 592,000원) 200,000원
☞ (난방지원한도 592,000원) 592,000원
13. 신청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가 592,000원 이상입니다. 초과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합니다.
□ 난방비에는 기본료, 사용료, 급탕비, 공동난방비가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2023년 1월 ~ 2023년 2월) 중 세대 난방비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포함하여 59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및 예 4 참조)
☞ (난방지원한도 592,000원 - 에너지이용권 304,000원 = 잔여한도 288,000원) 200,000원 지원
☞ (난방지원한도 : 592,000원 - 에너지이용권 : 304,000원 = 잔여한도 : 288,000원) 288,000원 지원
☞ (난방지원한도 : 592,000원) 200,000원
☞ (난방지원한도 : 592,000원) 592,000원
14.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15. 신청기간(’23년 1월 23일~’23년 2월) 동안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전액지원을 받았고, 우리집 난방비는 0원입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난방비 지원금액은 지원기간(‘23.1.23~’2023.02.), 지원기간(‘1.23~’2.23) 동안 실제 납부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외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입니다.
□ 최대 592,000원과 실제 난방비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6.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23.4.10.~’23.5.31.) 내 구비서류(4종)를 지참하여 민간지역난방공급사업자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영역.
□ 난방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목록은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기간(‘23.4.10.~’23.5.31.)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민간지역난방공급자 공급지역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
□ 관리비 고지서 접수(4월 10일) 후 2023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 자격요건, 거주기간, 세대난방비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지급함.
□ 4월 지원자는 5월 10일에 지원결과를 통보하고 지원금은 5월 15일에 지급함.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접수결과 통보방법은 접수된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며, 접수 시 통보됩니다.
18. 신청(사회복지관 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는 ① 저소득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인 확인서류), ② 2023년 2월~3월 관리비계산서(2023년 1월~2023년 2월 난방비 반영), ③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④ 통장사본, 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신청기간 동안 해당 사회복지관에 보관합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관 제출서류(발급처)
| 신청시 사회복지센터 제출서류(발급자) | 수집정보 |
| ❶ (방문시 기입) 개인정보 제공동의 (신청기간 내 해당 사회복지관에서 지원) | √ 과목 이름 |
| ❷ (방문 전 준비) 받는 사람・두 번째 레벨 인증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발행) | √ 생일 |
| ❸ (방문 전 준비) 관리비 또는 난방비 확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 | √ 주소 |
| ❹ (방문 전 준비)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발행) | √ 에너지바우처 수급 및 사용량 확인 |
| ❺ (방문 전 준비) 통장사본 (개인 은행 계좌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발행) | √ 계정 정보 |
| ❻ (방문 전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발행) | √ 저소득 수표 |
| √ ’23년도 1월・2월 난방비 | |
| √ 이체내역 | |
| √ 가족 구성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인용) |
※ 취약계층 지역난방 분야 궁금증은 해결되었나요?
이후 각 기관의 문의처를 방문하여 문의처를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