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헌법 전문의 개념
“전문”은 헌법의 필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는 헌법뿐만 아니라 서문도 있습니다. 서문은 기본법에 선행하는 문장으로서 기본법의 역사적 의의와 발전 과정, 기본법의 목적과 권한, 기본법의 지도 이념과 가치 체계를 담고 있다. 전보 도입의 전통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 성문헌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헌법에도 전문이 있다. 중요한 것은 마그나 카르타의 주제가 존 왕이고 미국 헌법의 서문이 “우리는 미합중국 국민”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 전문은 헌법적 권위의 소재를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의 찬란한 우리 한민족”이라고 명시돼 있어 헌법제도 아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이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1.2.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헌법 전문은 선언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전문이 과연 헌법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모두 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법률문서의 최고규범이다. 본질적으로 헌법의 본문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내용을 제한하고 그 효력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헌법 전문은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며, 헌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이 금지된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문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되며, 입법권 행사의 한계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존중받아야 할 최고의 기준이며, 모든 국가 기관과 시민이 존중하는 것은 준수해야 하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특정 분쟁에서 사법적 규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헌법상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1운동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전통치 계승’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 서문에. **

*헌법재판소 1989.9.8. 88 헨가 6

** 헌법재판소 2005.6.30. 2004 헌마859

(국회의원의원선거법(현행헌법 1989.09.09. 06.08.88) 제33조, 제34조 위헌사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내포된 최고이념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의 본질적 근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헌법적 원리도 여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해석의 척도가 되며,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치적 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가는 기관과 시민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서훈 추천 거부 등 위헌 사례(현재 2005.6.30.2004 헌마 8.59))
헌법에는 국가유공자 인정 규정은 없지만 전문에서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전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의 공헌과 희생에 기초한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평화주의를 확립하는 등 현행 헌법이 수정헌법 제9조임을 밝히고 있다.

3.2.1. 입력하다
1. 헌법제정의 경위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후 한국 문제의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민족이 노예 상태임을 상기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유롭고 자주적인 국가로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1945년7월26일의포츠담선언은이것을재확인했습니다해방후우리민족은독립국가건설을염원했지만미군과소련군이한반도를분단하고점령했다한반도는이제막시작된​​세계적냉전의최전선이되었습니다카이로회담과달리한반도의미래에대한결정은미-미합의에기반했다1945년12월모스크바에서열린3차회담은조선의완전한독립을위한민주임시정부와중소4국임시정부공동지지를위한미-소합동위원회를5년간위원장으로하는신탁통치를거쳐완전히독립된국가로전환되었습니다이후신탁통치에대한거센반발이일자그결정이번복되면서미-미공동위는해산됐다1946년6월이승만의정읍발언은남한에서독립정부수립운동을촉발시켰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회부했다. 유엔은 올해 11월 14일 총회를 열고 남북 총선을 인구 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감독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소련이 대표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하자 유엔은 1948년 2월 26일 소규모 총회를 열고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948년 3월 1일 하지 사령관은 “조선인민대표선거포고”를 공포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월 17일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다. 통일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셌던 와중에 제주4.3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21세 이상)의 96.4%가 등록했고 이중 95.5%가 투표에 참여했다. 대북 후보 100석을 제외한 총 200석(득표율 4.7:1)에 90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북제주군 2개 지역구를 제외한 198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배출됐다. 무소속 85명, 전국독립촉진회 의원 54명, 조선인민당 의원 29명, 대동청년당 의원 12명, 대기 정당·사회단체 의원 18명이었다. 정당이 아직 무명이었던 시절에는 무소속 후보가 다수 출마한 것이 특징이었다. 숫자에 관계없이 1위를 차지한 정당은 조선인민당이었다. 「국회의원선거법」은 5·10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시행되고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구성된 이후 국회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항이었다. 그때만 해도 제헌회의에 해당하는 제헌의회를 해산하고 개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 제헌의회 관계자들의 당파적 손익계산에 빠질 위험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 이 시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개념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2006, pp. 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