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입주민 태극기 논란

우리나라 5대 명절 중 하나인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독립선언서를 반포하고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뜻깊은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을 기리기 위해 모든 가정과 기업은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런 가운데 3·1운동 당시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의 한 주택에서 태극기 없이 일장기를 든 주민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세종일장기아파트의 위치
지난 1일 세종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다. 오늘 아침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요즘도 아닌 태극기를 달고 있을 때 이른 아침 일장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화가 난 이웃들이 가구를 찾으러 나서며 항의했고, 난투극이 벌어져 경찰과 시 관계자들이 동원됐다.

일장기 있는 세종아파트 신상동 호수
세종시 한솔동 일장기 아파트 사건이 확산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화를 내고 싶어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평소 애국심이 전혀 없는 편인데 유약해서 같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 주민이 집 현관으로 나왔다. 취재진과 경찰,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부부는 1층으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A씨는 “진짜 같이 사귄다고 했고, 조센징, 거물이네, 우리가 돈 더 잘 벌고 재산세 더 내고, 우리 세금으로 산다는 등 이상한 말만 했다”고 말했다. , “세종 일장기아파트 실거래가 알려주세요”, “집값이 얼마인지 보자”, “세금 얼마 내서 우리 먹여살리냐” 등의 분노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세종제1마을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봤다”며 “세종시 매매 첫마을 단지라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장기를 게양하는 것이 법적 문제냐”는 질문에는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종 아파트 호수나 주민들의 신원이 온라인에 유출되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의 일장기가 달린 아파트 처벌
이른바 온라인 명의 도용이 만연해 있어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5000만 원’
물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식별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한국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목적’에 근거한다. 다만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