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주택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주택과 2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비과세라서 필요경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점,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시간제한으로 반복 로그인하는 불편함은 혹시나 필요하실까봐 바로 올려드립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빠르고 깔끔하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일반적으로 서사영수증, 소인,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을 준비하여 등기부등본과 함께 묶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찾아 브로커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이 발행하고 컴퓨터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 자체와 회사의 사업자번호는 모두 국세청 가계세 ‘현금영수증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수수료 입력에 필요한 서류를 너무 오래 찾지 마세요.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설비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모든 금액은 상기 서류(등록증, 계약서, 영수증 등).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IRS 홈페이지에서 로그아웃되며 다시 로그인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면 국세청에 국세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입력화면으로 진입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필요한 수수료 입력(세 번째 화면), 현금영수증 내역 연동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내역 연동이 가능합니다. 보증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하고 저장을 클릭하지 않고 팝업을 종료한 경우 이전에 입력한 원하는 수수료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아이템이 판매된 경우 “간이신고” – “예비신고”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020년 처음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간이 리포트 옆에 있는 예약 리포트에 접속했습니다.

신고, 결제하려면 클릭하세요.

양도소득세 클릭

1월 20일부터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고 더 이상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19. 국세청에 신고하면 지방세율이 10%라고 하는데 지방소득세가 자동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방세 신고가 번거로우신가요? 나는 모른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 위택스에 들어가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세 Witax www.wetax.go.kr) 토지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 소득세를 보고하는 마지막 페이지에 친근한 팝업이 나타납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판매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과합니다.

송금 연도와 월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하단의 “신고된 속성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양수인 정보 입력 – 판매 계약서를 검토하고 귀하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는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매매계약서에 나옵니다.

4. 양도받은 자산과 거래일자를 입력합니다. 제 경우는 9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입니다. 1세대 2세대로 된 임시주거이기 때문에 비과세 되지만 저는 “과세대상”에 체크를 했습니다. “. (실제로는 “비과세” 체크하고 계속합니다.) 양도받은 부동산/건축면적/토지면적의 주소와 아파트명을 입력합니다. 토지면적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취직등록세 확인서 등

5.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세액계산을 위한 각종 금액 입력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 이체예치금 : 이체가치-취득가치-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특별공제제도 -. 과세기준 : 양도소득 – 필요경비 기본공제로 인정되는 항목은 콤보박스 형태로 나타나므로 필요경비 누락 위험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데 취득세만 입력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거래에 등록세가 부과되었으나 지금은 매입세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취득세 란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액을 적고 등록비,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손실도 적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걸 몰라서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공제(3년간 6% + 연 2%)와 기본공제(1주택 매도시 연 250만원 공제)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서 이후 “저장” 및 “등록” 과정에 대한 스크린샷이 없습니다. 완료되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지만 저는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처음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돌아가면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양도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기본공제)*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를 모두 증빙할 때 세율을 붙여야 한다. . ? 제가 제출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매매계약서, 매매수수료, 법무수수료영수증, 매매납세확인서, 국채매수영수증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말하지만 전 어차피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 초심자를 위한 주의사항 1) 각종 경비 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 아무데나 두세요. 그래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각종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2) 부동산 거래단지 수수료(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 현금영수증에도 구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세무사가 보고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현시일의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야 합니다. (2017년에 내야 할 종합비,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함) 3) 현금영수증은 매매종합비로 처리되는데 영수증 출력본을 못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신고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뒷면을 증빙서류로 부동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페이지 사진도 찍어서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4) 홈택스에 필요한 경비를 입력할 때 팝업에서 잘못된 종류의 증빙을 선택했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