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금액 1순위 조건 유의사항

일반인에게 집을 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묻는다면 대부분 주택청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6월 13일 주택청약 저축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약 1.5배 늘리는 규제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청약 계좌에 묶어 두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으로, 주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 사용합니다.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를 이 통장에 입금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입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0만원 미만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 인정되고, 그 이상인 경우 11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에 인정금액이 150%나 인상되면서 향후 공공주택 청약기간이 단축되거나 당첨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순위 조건을 달성하려면 민간, 공공 주택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민간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지역 및 면적에 대한 보증금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최소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45㎡ 이상의 주택을 신청할 때는 저축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보다 작은 주택을 신청할 때는 납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유지 관리를 권장하고, 아직 계좌가 없는 분은 지금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세금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12개월 10만원 = 총 120만원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인상으로 12개월 25만원 = 총 300만원 공제가 가능해져서 더 많은 세액절약이 가능할 듯합니다. 청년우대 가입통장은 평균 이자율이 4.5%이고 일반형은 2.5%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자율입니다. 더불어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유지나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입과 해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은행 홈페이지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본인에게 이로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