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그 혜택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청년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을 계획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적용 • 기준 임대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대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 ▼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개선되고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월 30일(화)부터 시행됩니다. *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연소득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중소득층 지원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협정 체결 은행 추가금리 인하. 신규대출 이용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현재 개선 연소득 한도 완화 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부부 가구 합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지원 1.2% 평균 지원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 1인당 0.2%) 최대 1.5%(자녀 1인당 0.5%) 가맹은행 추가금리 1.6% 1.45%(0.15% 인하) 수익률 보장 수수료 지원 – 최대 30만원, 전액 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상향 (현재) 9,700만원 이하 ▼ (개선) 1억3,000만원 이하 *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와 무관 이용 가능 ‘지원금리’ 상향소득구간별 이자율 지원'(개선) 소득에 따른 이자율 지원(최대 3%)* 다만, 자기부담금 금리(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인 원금대출금리가 1% 이상 인하될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선 연간소득지원금리 연간소득지원금리 0 ~ 2,000만원 이하 3.0% 0 ~ 3,000만원 이하 3.0%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2.0% 3,000만원 ~ 6,000만원 이하 2.5%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 9,000만원 이하 2.0% 6,000만원 ~ 8,000만원 이하 1.2% 9,000만원 ~ 1억 1,000만원 이하 1.5% 8,000만원 ~ 9,700만원 이하 0.9% 1억 1,0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1.0% ‘다자녀 추가금리’ 인상 (현행) 최대 0.6% (자녀 1인당 0.2%) ▼ (개선) 최대 1.5% (0.5%)(자녀 1인당) *다자녀에 대한 이자율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 자녀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금리’ 인하 (기존) 대출추가수수료 금리 1.6% ▼ (개선) 대출추가수수료 금리 1.45% *서울시 및 3개 제휴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대출자) (개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신규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신청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참여은행 : 국민, 신한,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참여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 ▼추천서 접수(신청자) 서울주택포털 신청 ▼추천서 검토(서울시) 신청 등 검토 및 승인 (3일 이내) ▼추천서 발급(신청자) 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택포털) ▼대출신청(신청자) 계약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대출상환(계약은행) 대출적격성평가 및 대출실행 ※ 추천서 접수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지원혜택 확대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지원’ 지원혜택 신설(신설)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1%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청소년은 기존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에 한부모가족 추가금리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 금리 지원 가능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계약은행 :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계약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 ▼ 추천서 접수 (신청자) 서울주택포털을 통한 신청 ▼ 추천서 심사 (서울특별시) 신청 등 검토 및 승인 (3일 이내) ▼ 추천서 발급 (신청자) 대출추천서 발급 (서울주택포털) ▼ 대출신청 (신청자) 관련서류 협정은행 제출 ▼ 대출상환 (협정은행) 대출적격성 평가 및 대출집행 ↓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해소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협정은행 콜센터 (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협정은행 콜센터 (하나 1599-2222) 문의처 서울시 월세종합지원센터 (2133-1200~1208) 120다산콜센터 ▼ 바로가기 서울주택포털 ▼ 서울주택포털 서울주택포털, 홈, 서울청년월세, 청년월세지원, 서울주택포털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매매/임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나에게 맞는 서울의 주택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