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주주총회의 소집취소방법

2011. 6. 24. 대법원 2009다35033 판결

1.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주주에게 통지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철회한 후, 총회장 입구에서 총회 소집이 철회된 사실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총회는 철회의 통지를 한 경우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봤다. 불참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텔레그램과 휴대폰으로도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판결이 정당한 경우

2.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주주에게 통지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철회한 후, 총회장 입구에서 총회 소집이 철회된 사실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총회 소집 철회 통지를 발송한 경우 텔레그램과 휴대폰으로 동일한 효과를 알리면서 퀵서비스(직접통화 또는 문자녹음)

임시주주총회 소집취소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통지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원심판결이 정당한 경우 서면으로 소집 통지와 같은 방법.

3. 참고문헌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63조(소환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3년이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5조(총회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

② 결산시기를 연 2회 이상 정한 회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