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을 노골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적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터넷상에 루머가 너무 많고 모두 개인적인 의견이라 다루기 어렵다. 뉴스에서는 불법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불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수마약의 불법유통을 엄정히 단속하라 테러는 21.7.20일에 발생하여 21.22. 발효된 법입니다. 공포일은 2021년 7월 20일, 시행일은 7월 21일, 22일이다. 현행법(1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개정된 세부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컨대, 1) 스테로이드, 2) 에페드린,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타 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는 안 된다. 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법이지만 이는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과태료 수위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의약품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3조 의약품 등의 판매 간단히 말해서, 약국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법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이며 에페드린은 체중 감량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두 성분 모두 오용·남용·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문제 약물이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경구용 미녹시딜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무총리령 3호에 규정된 처방약에 탈모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없이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처방의약품 범위 문의 지난 1월 22일 김남국 의원은 3항을 근거로 처방의약품 범위를 의약품과에 질의했다. 김남국 의원의 처방의약품 범위 질의 및 식약처 회신 현재(1월 22일) 현재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은 없으며, 회신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선택하세요. 즉, 현재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외에 추가된 처방약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2022.4.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제2022-167호에서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약물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시기는 22.7.21.입니다. 이는 종전 약사법 개정안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로스 앤젤레스. 의약품 불법 판매 시 처벌되는 의약품 구매에 관한 규정(제62조의2)은 의약품 소비자가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등)가 함유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발표는 아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별표 1 입법고시(의약품안전법 일부개정 등) 입법예고(의약품안전법 일부개정 등) 입법고시(의약품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0.07MB 소비자가 직거래 또는 사적 거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원료의약품은 1) 스테로이드, 2) 에페드린, 3) 에토미데이트 3가지로 요약된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성분이 없습니다.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를 완전히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매자(소비자)에 대한 페널티 및 금지는 없습니다. 법개정 완료 약사법 62조 2항(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의약품의 금지) 최종개정 전까지 탈모치료제 불법 직거래 논란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탈모약 직구입에 대한 결론 현재 탈모약 직접구입은 불법이 아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 등이 불법의약품으로 등재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물이라고 답했다. 탈모약 직접구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탈모 관련 커뮤니티나 카페를 봐도 탈모약 직접구매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고, 그것도 국내 허가된 탈모치료제이자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부작용과 동일한 관련법은 “관세법”이며, 자가치료 목적의 6종 미만 의약품은 수입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페시아도 100캡슐 1박스, 최대 6박스 주문했습니다. 통상 600캡슐로 가격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관세법 때문이다. 물론 1200캡슐을 주문해도 직영 판매자가 600캡슐을 보내준다. 어디서 왔고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탈모약을 대놓고 사면 불법인 것처럼 뉴스나 언론에 기사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인도산 탈모치료제는 불법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제품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한 주요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 불법이란 해당 국가에서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핀페시아는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원료가 미국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 북미 피나스테라이드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Finpecia 자체는 가짜 마약, 순수한 넌센스입니다. CIPLA는 위조 의약품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 인도의 대형 제약 회사입니다. 약값도 비싸지 않고 위조약을 제조 판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탈모약 구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거래할 경우 판매자로 처벌됩니다. 먹을 수 없는 탈모약은 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