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도있는 실전중개 교육으로 검증된 부동산 과외학원입니다 부동산세전문가과정 2주차가 3일 대전, 7일 서울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세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지 쉬운지 비과세 여부, 어떤 공제조건이 있는지, 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이 복잡한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든 것이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받는데 대한 공제나 공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쉽습니다. 그외에도 브로커 일을 하다보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매입세율 부분입니다 2020년에 개정하기 위해 2020년에 정리할 것입니다.
세율을 얻다
이전의 매입세는 1~3%로 아주 간단했는데 2020년 8월 12일부터 다가구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구분분양 및 증여세 조정영역 1실 1~3% 3.5% 2.8% 2실 8% 12% 3실이상 12% 비조정영역 1실 1~3% 3.5% 2실 1~3% 3실 8 % 4주택 이상 12% 주택 이외 건물 4% 토지 농지 3% 2.3% 농지 4% 2.8%
23일과 1월 5일 현재 조정 범위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이다. 농어촌개발세와 지방교육세.

2023년 구매세 감면 공지! !
중요한 것은 올해 2023년에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조정지역에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매입세율이 12%에서 6%로 인하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 비조정대상지역 3가구 매입세율 8% → 4% 인하

“세무 상담이 잘되면 매매신고가 늘어나고 손님이 옵니다.” 아직도 세무 상담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너무 늦진 않았어. “부동산세무실무 전문과정”‘23.3/19(일) 오후 1시 (부산연수원, 일요일 7주과정)
“부동산세무전문가과정”‘23.2/28(화) 저녁 7시 (화요일 12주 과정 서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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